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대리처방 구비서류 안내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대리처방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0. 2. 28 시행 (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합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필수 지참 서류

필수 지참 서류 리스트 : 구분, 보호자, 필수서류 확인
구분 보호자 필수서류
친족
  •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인
  •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파일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