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0. 2. 28 시행 (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합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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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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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필수 지참 서류
| 구분 | 보호자 | 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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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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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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