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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안내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발급 안내

의무기록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합니다.

  • 제증명(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참조)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와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진단서 최초 발행은 제외(해당 진료과 문의)

진단서 발급 안내 및 신청서

진단서 발급 안내 및 신청서 리스트 : 진단서 발급 안내 및 신청서 확인
진단서 발급 안내 및 신청서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안내

24시간 언제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즉시 출력 또는 보험사 팩스/이메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 본 서비스는 (주)디지털존 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합니다.
  •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 (주)디지털존 고객센터 070-8656-1176(평일 09:00 ~ 18:00)
발급가능 증명서
  • 상급병실사용확인서, 소견서(외래, 입원), 외래영수증, 입원영수증, 입원확인서, 진단서(외래, 입원)
  • 연말정산용-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통원진료비확인서, 통원확인서, 처방세부 내역서

제증명 발급 절차

처음발행 (의사상담 필요, 병명 또는 소견 필요)
  • STEP 1

    접수 및 신청(외래수납 창구)

  • STEP 2

    의사상담 및 처방(진료과)

  • STEP 3

    수납(원무팀) 및 수령(서류발급처)

입원 중 신청
  • STEP 1

    퇴원 1~2일 전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 STEP 2

    담당 주치의 상담 및 작성

  • STEP 3

    퇴원 수납 및 수령(원무팀 퇴원 창구)

재발행 (의사상담 불필요, 병명 또는 소견 불필요)

수납(원무팀) 및 수령(서류발급처)

발급시간 안내

진료과 접수 및 의사 처방 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해당 진료과 진료시간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 일 진료과 외래 접수 /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 토요일 진료과 외래 접수 / 오전 9시 ~ 오전 11시 30분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리스트 :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확인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 주치의 발급
(사전 진료예약 후 의사면담 필요)
  • 일반진단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 입원사실증명서(병명, 날짜기재)
  • 진단명(병명) 또는 의사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 병사용 진단서 - 사진2매(3cm×4cm, 병원보관용, 제출용) 필히 지참
  • 장애 진단서
  • 출생 증명서(국문, 영문)
병원 방문 후 발급가능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원무팀 발급
(진료예약 불필요)
  • 입원확인서(입원 기간만 기재)
  • 통원확인서(통원 일자만 기재)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입원사실만 기재) - 상급병실 입원사유는 방문 신청
  • 진료비 상세 내역서
  • 진료비 확인서
  • 진료비 약제비 납입 증명서(연말정산용)
병원 방문 후 발급 : 무료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 수수료 발생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및 원무팀 발급 서류에 한함)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리스트 : 구분, 관계, 방문 신청 및 수령인 수령가능인, 구비(지참)서류, 비고 확인
구분 관계 방문 신청 및 수령인 수령가능인 구비(지참)서류 비고
환자 및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가능)
본인 본인 신분증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17세미만 제외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수령인 신분증 제시
  •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 환자 자필동의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서류 제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대리인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수령인 신분증 제시
  •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 환자 자필동의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서류 제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불가능)
  1. 1. 환자사망
  2. 2. 의식불명
  3. 3. 행방불명
  4. 4. 의사 무능력
환자 친족만 가능, 친족 위임 불가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 서류 제출
  • 사망사실 확인서류, 의식불명 확인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발급 희망 증명서에 행당하는 서류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