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안내
의무기록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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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참조)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와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진단서 최초 발행은 제외(해당 진료과 문의)
진단서 발급 안내 및 신청서
| 진단서 발급 안내 및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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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안내
24시간 언제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즉시 출력 또는 보험사 팩스/이메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 본 서비스는 (주)디지털존 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합니다.
-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 (주)디지털존 고객센터 070-8656-1176(평일 09:00 ~ 18:00)
- 상급병실사용확인서, 소견서(외래, 입원), 외래영수증, 입원영수증, 입원확인서, 진단서(외래, 입원)
- 연말정산용-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통원진료비확인서, 통원확인서, 처방세부 내역서
제증명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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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접수 및 신청(외래수납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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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의사상담 및 처방(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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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수납(원무팀) 및 수령(서류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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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퇴원 1~2일 전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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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담당 주치의 상담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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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퇴원 수납 및 수령(원무팀 퇴원 창구)
수납(원무팀) 및 수령(서류발급처)
발급시간 안내
진료과 접수 및 의사 처방 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해당 진료과 진료시간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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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진료과 외래 접수 /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
토요일
진료과 외래 접수 / 오전 9시 ~ 오전 11시 30분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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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주치의 발급 (사전 진료예약 후 의사면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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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후 발급가능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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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팀 발급 (진료예약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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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후 발급 : 무료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 수수료 발생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및 원무팀 발급 서류에 한함)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 구분 | 관계 | 방문 신청 및 수령인 수령가능인 | 구비(지참)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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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가능) |
본인 | 본인 신분증 |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17세미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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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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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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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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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만 가능, 친족 위임 불가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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