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근로자의 일반질병 및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건강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함 입니다.
유해인자(18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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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카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금속가공유: 미네랄오일미스트(1종)
-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검진대상
| 종류 | 대상 | 시기 |
|---|---|---|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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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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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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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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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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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주기
|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 실시주기 |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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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1/2로 단축하여야 하는 경우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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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수시, 임시)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D1)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모든 근로자
(다만, 의사로부터 주기 단축 제외 소견을 받을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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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문의
특수건강진단(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원하시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건강진단 담당자를 통해 예약 및 상담 후 진행 가능합니다.
**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개인별(본인부담)예약 및 검진이 불가능하니 예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건강진단 단체예약 및 상담전화 : 031-560-2950~2 or 1644-9118(3번) (오후1시~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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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근로자건강진단 결과는 4주 이내 개인 이메일 또는 개별우편으로(사업장주소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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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 201, 202, 203, 20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22-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