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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발급 안내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동의서 및 위임장 내려받기

동의서 및 위임장 리스트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확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의무기록(진료기록, 검사결과, 검사영상) 사본 발급 신청 절차

  • STEP 1

    접수 및 신청 (서류발급 창구)

  • STEP 2

    수납 및 수령(서류발급 창구)

발급시간

  • 평 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발급 장소

본관 1층 서류발급 창구

발급 수수료

  • 사본(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원, 추가 6매부터 100원
  • CD 1장 10,000원 / DVD 1장 : 20,000원
  • 유의사항 : 진단서 최초 발행은 제외(해당 진료과 문의)

구비서류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리스트 : 신청인, 구비서류 확인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 본인
(미성년자인경우 환자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 미성년자인 경우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
환자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 ※ 형제·자매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해당 증빙서류(ex:제적등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위임장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만 13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재위임)
  •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위임장
  •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환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시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친족'만 신청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리스트 : 신청인, 구비서류 확인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의 직계가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직계가족)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래참조*]
형제·자매
※ 환자의 직계가족 부재 시만 가능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자(형제·자매)의 신분증
  • 형제자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모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가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본페이지 상단 내려받기 참조]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래참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리스트 : 신청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신청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성년후견인 결정문
  •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분증은 본인의 사진, 주민번호가 있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 신청자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환자본인, 친족 및 대리인으로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사본발급을 위해 제3자에게 신청권한을 위임(복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서에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 후 환자의 자필서명을 득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 없는 재위임(복위임)은 무효)
    • 환자가 만19세 미만의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지정 시 법정대리인에게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14세 미만인 환자는 대리인 선임 능력이 제한되므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친권자(법정대리인)가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이 때,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 지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신청권한이 있는 친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관계법령 리스트 :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확인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1.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형제 ·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형제 ·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형제 ·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법령 → 최근공포법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