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및 위임장 내려받기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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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
의무기록(진료기록, 검사결과, 검사영상) 사본 발급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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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접수 및 신청 (서류발급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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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수납 및 수령(서류발급 창구)
발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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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발급 장소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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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원, 추가 6매부터 100원 -
CD 1장
10,000원 / DVD 1장 : 20,000원
- 유의사항 : 진단서 최초 발행은 제외(해당 진료과 문의)
구비서류
|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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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미성년자인경우 환자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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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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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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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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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재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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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환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시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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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직계가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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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환자의 직계가족 부재 시만 가능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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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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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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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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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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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은 본인의 사진, 주민번호가 있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 신청자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환자본인, 친족 및 대리인으로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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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사본발급을 위해 제3자에게 신청권한을 위임(복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서에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 후 환자의 자필서명을 득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 없는 재위임(복위임)은 무효) -
환자가 만19세 미만의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지정 시 법정대리인에게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14세 미만인 환자는 대리인 선임 능력이 제한되므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친권자(법정대리인)가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이 때,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 지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신청권한이 있는 친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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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은 본인의 사진, 주민번호가 있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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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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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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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법령 → 최근공포법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