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서가 없이
보험급여 진료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증(의료보호증)을 소지하신 분은 반드시
1차 진료기관(의원,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의료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의료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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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644 - 9118
ARS 이용시 전화요금은 유 · 무선 모두 고객 부담입니다. (ARS 멘트 시작부터 요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