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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근로자의 일반질병 및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건강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함 입니다.

유해인자(181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 유기화합물(109종)
    2. 금속류(20종)
    3. 산 및 알카리류(8종)
    4.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5.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6. 금속가공유: 미네랄오일미스트(1종)
    7. 분진(7종)
    8. 물리적 인자(8종)
    9. 야간작업(2종)

검진대상

검진대상 리스트
종류 대상 시기
일반
  • 상시 사용 근로자
  •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자
  •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후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배치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자가 그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수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의심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때
임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해 지체 없이 실시

검진주기

검진주기 리스트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1/2로 단축하여야 하는 경우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수시,임시)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D₁)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의사로부터 주기 단축 제외 소견을 받을 경우 제외)
  • 예약문의

    특수건강진단(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원하시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건강진단 담당자를 통해 예약 및 상담 후 진행 가능합니다.
    **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개인별(본인부담)예약 및 검진이 불가능하니 예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건강진단 단체예약 및 상담전화 : 031-560-2950~2 or 1644-9118(3번) (오후1시~4시)

  • 결과 통보

    근로자건강진단 결과는 4주 이내 개인 이메일 또는 개별우편으로(사업장주소지) 발송됩니다.

  • 특수건강진단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 201, 202, 203, 20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22-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