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및 위임장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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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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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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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구비서류 다운로드 : 본 페이지 상단- 동의서 및 위임장 내려받기 참조)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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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미성년자인경우 환자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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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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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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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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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재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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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환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시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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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직계가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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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환자의 직계가족 부재 시만 가능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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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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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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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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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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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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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만14세 미만인 환자는 대리인 선임 능력이 제한되므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친권자(법정대리인)가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이 때,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 지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신청권한이 있는 친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계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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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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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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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법령 → 최근공포법령 참조
의무기록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합니다.
진단서 발급 안내 및 신청서
24시간 언제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즉시 출력 또는 보험사 팩스/이메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수납(원무팀) 및 수령(서류발급처)
진료과 접수 및 의사 처방 후 발급이 가능 한 서류는 해당 진료과 진료시간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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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주치의 발급 (사전 진료예약 후의사면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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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후 발급가능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
원무팀 발급 (진료예약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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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후 발급 : 무료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 수수료 발생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및 원무팀 발급 서류에 한함)
구분 | 관계 | 방분 신청 및 수령인 수령가능인 |
구비(지참)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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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가능) |
본인 | 내용없음 | 본인 신분증 |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17세미만 제외) |
본인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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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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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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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만 가능, 친족 위임 불가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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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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