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및 위임장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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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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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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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구비서류 다운로드 : 본 페이지 상단- 동의서 및 위임장 내려받기 참조)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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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미성년자인경우 환자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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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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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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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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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가족)
- 직계존·비속 (직계가족)
-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가족)
- 형제·자매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래참조]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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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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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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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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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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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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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신청권한이 있는 친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본인의 사진, 주민번호가 있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을 말함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복지카드)
※ 모바일 신분증 :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가능
구비서류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관계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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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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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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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법령 → 최근공포법령 참조
의무기록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합니다.
진단서 발급 안내 및 신청서
24시간 언제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즉시 출력 또는 보험사 팩스/이메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수납(원무팀) 및 수령(서류발급처)
진료과 접수 및 의사 처방 후 발급이 가능 한 서류는 해당 진료과 진료시간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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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주치의 발급 (사전 진료예약 후의사면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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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후 발급가능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
원무팀 발급 (진료예약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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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후 발급 : 무료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 수수료 발생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및 원무팀 발급 서류에 한함)
구분 | 관계 | 방분 신청 및 수령인 수령가능인 |
구비(지참)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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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가능) |
본인 | 내용없음 | 본인 신분증 |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17세미만 제외) |
본인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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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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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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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만 가능, 친족 위임 불가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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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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