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및 위임장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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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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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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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신청인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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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만 14세 이상 | 본인 신분증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만 14세 미만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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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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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등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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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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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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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친인척, 보험회사, 지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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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분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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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또는 친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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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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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불가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 |
환자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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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의무기록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합니다.
진단서 발급 안내 및 신청서
24시간 언제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즉시 출력 또는 보험사 팩스/이메일 전송이 가능합니다.
수납(원무팀) 및 수령(서류발급처)
진료과 접수 및 의사 처방 후 발급이 가능 한 서류는 해당 진료과 진료시간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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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주치의 발급 (사전 진료예약 후의사면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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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후 발급가능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
원무팀 발급 (진료예약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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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후 발급 : 무료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 수수료 발생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및 원무팀 발급 서류에 한함)
구분 | 관계 | 방분 신청 및 수령인 수령가능인 |
구비(지참)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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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가능) |
본인 | 내용없음 | 본인 신분증 |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17세미만 제외) |
본인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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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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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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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만 가능, 친족 위임 불가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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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
※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0. 2. 28 시행 (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합니다.)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구분 | 보호자 | 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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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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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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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파일 내려받기
1644-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