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0. 2. 28 시행 (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합니다.)
※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0. 2. 28 시행 (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합니다.)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구분 | 보호자 | 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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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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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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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파일 내려받기
1644-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