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2차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서가 없이 보험급여 진료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환자 이용 안내
의료급여증(의료보호증)을 소지하신 분은 반드시 1차 진료기관(의원,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의료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예약

1644-91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