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학교육 또는 의학연구, 의료원 진료활동 상호 협력 등을 할 수 있는 의사면허 소지자
- 전임교원에 준한 자격을 갖춘 자
- 한양대학교 전임교원과 공동 연구 발표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참석
- 환자 진료 시 진단, 치료결과 회보
외래교수 혜택
외래교수는 한양대학교 전임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발표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외래교수가 환자진료 등을 요청해 오는 경우 그 진단 및 치료결과를 회보할 수 있습니다.
외래교수 신청 관련 문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진료협력팀 : 031-560-2682
외래교수 위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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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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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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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위촉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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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위촉장 배송
외래교수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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