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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 혼수상태 보도기사에 대한 병원입장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 혼수상태 보도기사에 대한 병원입장

  1. 위 기사제목은 마치 슈퍼박테리아 감염 때문에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듯한 착각을 일반인들에게 일으키게 하는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환자는 고령, 파킨슨병, 고혈압, 당뇨병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의 요소를 가지고 있던 분으로, 세분절의 요추부 척추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수술 다음날 점심식사까지 잘 드시고 나서 갑자기 원인 불명의 심폐정지가 발생한 사례로 기사의 제목과 사실은 전혀 무관합니다.
  2. 기사 내용 중 마치 수술실 복도 공사로 인하여 환자가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당시 환자는 기관지삽관 및 인공호흡기 부착 상태로 인해 외부공기의 유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공사와 연관된 공기 감염으로 인해 환자가 슈퍼 박테리아 감염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도공사 당시 감염관리실 감독 하에 철저한 공기오염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병원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3. 보도내용 중 언급된 MRSA는 사실은 담당의사가 첫번째 소견서 발행 당시 결과를 잘못 확인하여 소견서에 기재된 균주로, 추후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정정하고 MRSA가 아닌 MRSE 균주로 소견서를 재발행하였고, 이 사실은 그 후 환자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보호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초기의 잘못 발행된 소견서 내용을 사실인양 악의적으로 이용한 보호자와 이를 믿고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위 내용과 같이 의학적 사실은 환자는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아닙니다. MRSE 균주의 경우 슈퍼박테리아로 분류되지도 않으며, 질병관리본부가 관리하는 다제내성균 목록에 해당하지 않아, 격리적용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표준예방주의 지침 준수를 위해 보호구 (비닐가운과 장갑)를 착용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였습니다.
  5. 위 내용에 대한 확인 후 기보도된 기사 내용을 조속한 시간 내에 정정해주기를 부탁드리며, 만약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추후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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