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을 원하시는 대상자나 사업장은 예약 및 상담 후 진행 가능합니다.
예약 접수 및 상담전화 : 031-560-295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참조 (’13.8.6 개정)
구분 | 업무수행적합여부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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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보호구착용,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구분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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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 | 황린 성냥.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등 8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탈아민과 그 염, 크롬산아연 등 13종 |
특별관리물질 | 벤젠, 1,3-부타디엔, 1-브로모프로판 등 16종 |
1644-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