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대상
종류 | 대 상 |
시 기 |
---|---|---|
일반 |
· 상시 사용 근로자 |
·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
특수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자 ·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후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배치전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자가 그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
수시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의심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
·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때 |
임시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해 지체 없이 실시 |
검진주기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
실시주기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예약문의
특수건강진단(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원하시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건강진단 담당자를 통해 예약 및 상담 후 진행 가능합니다.
**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개인별(본인부담) 검진은 어려우니’ 예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건강진단 단체예약 및 상담전화 : 031-560-2952,2807 (오후 1시~4시)
결과 통보
근로자건강진단 결과는 4주 이내 개인 이메일 또는 개별우편으로(사업장주소지) 발송됩니다.
업무 관리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