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구리병원

특수건강 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을 원하시는 대상자나 사업장은 예약 및 상담 후 진행 가능합니다.
예약 접수 및 상담전화 : 031-560-2952

실시대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1. 화학적 인자(벤젠, 톨루엔, 석명 등) 163종
    • 2.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분진) 6종
    • 3. 물리적 인자(소음, 고열 등) 8종
    • 4. 야간작업 (’14.1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참조 (’13.8.6 개정)

실시방법

  •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

실시주기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

실시 후 조치사항

  •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 진단개인표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송부
  •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함
    실시 후 조치사항 표
    구분 업무수행적합여부 평가기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보호구착용,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사업주는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 결과서류는 5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는 30년간 보존
    실시 후 조치사항 표
    구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 황린 성냥.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등 8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탈아민과 그 염, 크롬산아연 등 13종
    특별관리물질 벤젠, 1,3-부타디엔, 1-브로모프로판 등 16종

특수건강검진시 주의사항

  • 2~3일 전부터 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검진전날 저녁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밤12시 이후 금식하세요.
  • 특수검진 비용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 소음 특수검진 대상자는 14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기용제 검진 대상자는 전날 근무 마치기 전에 소변을 받아 밀봉 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가져오셔야 합니다.
전화예약

1644-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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