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임상각과
제 목 : 혈액제제 폐기 절차 안내
내 용 : 진단검사의학과 수혈의학부에서는 혈액제제의 폐기 절차를 아래같이 실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환자에게 재사용이 불가능한 혈액제제 폐기 시 출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혈액폐기를 할 수 있었던
혈액제제(PLT, FFP, Cryo.)를 세칙(혈액제제 관리 세칙3.3.4)에 따라 혈액출고, 운반, 인수 과정을 거친
후에 병동(외래)에서 혈액폐기신청서를 보내는 것에 한하여 혈액 폐기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혈액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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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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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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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재사용 불가능한 혈액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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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전 혈액에 대하여 혈액폐기신청서 만 받고 확인 후 전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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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전 혈액도 혈액출고, 운반, 인수 과정 후 혈액폐기신청서를 보내는 것에 한 하여 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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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액제제 관리 세칙(3.3.4)
“바. 혈액제제의 폐기관리”
가) 혈액출고 후 30분 이상 경과, 유효기간의 경과, 수혈부작용, 혈액출고 전 기타의 원인으로 혈액
폐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수혈혈액 폐기신청서”에 폐기사유를 기재하고 간호사와 주치의가 서명
한 후 수혈의학으로 혈액과 함께 신청서를 보낸다.
☞ 담당부서 전화 : 내선) 2472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아니함“
진 단 검 사 의 학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