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50%에 해당하는 국민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5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중앙 및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